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약속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추 위원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오늘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책임 있게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내란 1주기에 법왜곡죄를 처리했다. 그리고 오늘,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의결했다”며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추 위원은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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