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 운송 체계 구축·운영 ▲ 시범운행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추진 성과 시민 공유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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