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일수는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이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3년 3월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그쳤으나 전역을 한 달 앞둔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A씨는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인물로,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 예정됐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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