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안전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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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안전법 위반 적발

연합뉴스 2026-02-12 09:0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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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점검하는 광주고용노동청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점검하는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점검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노동자가 사용하는 안전 통로의 구분, 외부인의 출입 금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현장 책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도영 청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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