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까지 함께 기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지각·결근을 넘어 “출근하지 않은 날을 정상 근무처럼 처리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내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복무를 이탈했다”는 취지로 적시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실출근일(주말·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 기간이 비어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복무이탈’이 개인 일탈 수준에 그치지 않고, 관리 라인에서의 부실 또는 공모 의혹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맡았던 관리자 A씨가 함께 기소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A씨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하거나,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 담았다고 전해진 대목 중에는, 관리자가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먼저 알렸고, 그 다음날 송민호 역시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해당 메시지 문구가 온라인에서 “나 출근 안함”이라는 표현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이슈를 넘어 ‘공적 복무’ 신뢰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복무 형태가 다양하고 현장 관리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출근·업무 기록의 정확성이 제도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공소장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개인 처벌을 넘어 근태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민호 측은 앞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병가 및 휴가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 근무이탈 일수와 관리자 관여 정황이 담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휴가의 적정성’에서 ‘실제 근무 여부와 기록 처리 과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재판 일정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공판은 당초 3월로 잡혔으나 일정이 조정돼 4월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고, 법정에서 출석과 함께 공소사실 전반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연예인 병역 이슈가 법적 절차로 넘어간 뒤에는 사실관계가 판결문과 증거를 통해 정리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는 2014년 위너로 데뷔해 음악 활동은 물론 예능·개인 작업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팀 내에서는 래퍼이자 프로듀싱 역량을 보여온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 공백과 복무 이슈가 겹치면서 향후 복귀 시점과 방식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 개인’의 문제로만 정리되기보다, 복무 현장의 기록·감독 체계가 어디까지 작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구체화될수록, 송민호의 향후 행보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의 실효성 논의도 함께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 재입대 여부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송민호가 이미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소집해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복무 이탈은 최대 3년, 무단 조퇴나 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민호 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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