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기소 후에도 강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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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기소 후에도 강단 올라

연합뉴스 2026-02-12 08:4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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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인사 조처 없어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인사 조처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5월 12일 경찰로부터 도시공학과 A 교수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수사를 거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같은 키로 들어간 기록 등을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12일 검찰로부터 A 교수 관련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 기소까지(6개월)는 물론 기소 후 이날 현재까지(3개월) 총 9개월 동안 A 교수는 강의나 연구 활동에 제한받지 않은 셈이다.

A 교수는 2023년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당시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연구실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는 검찰 기소 전까지는 수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기소 후에는 학기 중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생들 수업권 보장과 함께 성적 처리 기간을 고려했다"며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 관련 인사 조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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