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를 둘러싼 민사소송 결론이 드디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인 '풋옵션'은 어도어의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 전 대표의 지분율을 곱한 액수로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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