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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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인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현재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났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복무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병가는 복무 전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의혹에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이던 송씨가 지난해 3월 말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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