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영주차장 ‘구민 우선 전산추첨제’ 확대 시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구민 우선 전산추첨제’ 확대 시행

한국금융신문 2026-02-12 08:16:13 신고

3줄요약
영등포구 슬로건./사진제공=영등포구청[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정기권 신청을 ‘선착순 순환배정제’에서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로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 선착순에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 도입…구민 90%, 타 구민 10% 비율로 배정
신청 대상인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는 ▲영등포구청 환승역 ▲영등포구청별관 ▲도림동 ▲문래동 ▲신길4동 ▲신길5동 ▲양평유수지(대형)로 영등포구는 해당 주차장을 2021년 7월부터 ‘선착순 순환배정제’로 운영해왔다. 기존 ‘선착순 순환배정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과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정기권 신청을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로 변경해 시행한다.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물량의 90%를 구민에게 배정해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 2월 19일~25일까지 신청 접수…주차장별 차량 1대까지 신청 가능
배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추첨에서는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민 90%, 타 지역 거주자(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기존 월정기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주차장별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배정방식 변경으로 보다 많은 우리 구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