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면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믿었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