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시작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시작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2 06:36:04 신고

3줄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1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상시 공모 체제 전환

공단은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통합재가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주·야간보호, 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 현황 및 모델

현재 통합재가서비스는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운영 모델은 기관 특성에 맞춰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과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관이 가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모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상시 공모 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한다. 

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선정 협의체에서 신청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서비스 수행 능력,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공모 요건 및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매뉴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기호로 2개 이상의 급여종류를 제공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한 기관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기관이 대상이다.

가정방문형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필수 급여종류로, 주·야간보호형은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필수 급여종류로 제공해야 한다.


◆심의 및 선정 절차

이번 공모 건은 2월 말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둘째 주 심의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 신청은 상시 운영되며, 전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심의를 실시한다. 인력기준 등 미충족 기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협의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후 최종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추후 선정협의체를 통해 기준 확정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월 기준 익월에 기관별 개별 통보가 이뤄지며, 서비스 개시는 신청월 기준 익익월이다.


◆서비스 대상 및 인센티브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제한되는 자는 제외된다.

가정방문형은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110%)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야간보호형은 주·야간보호를 기반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가산금(수급자 1인당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전국 233개 기관 운영 현황

공단 자료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총 233개소다. 

지역별로는 서울 28개, 부산 20개, 대구 7개, 인천 15개, 광주 11개, 대전 9개, 울산 6개, 세종 1개, 경기 41개, 강원 15개, 충북 5개, 충남 19개, 전북 20개, 전남 15개, 경북 7개, 경남 10개, 제주 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으로 구분되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 4개소, 노원구 2개소, 도봉구 3개소 등 주요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는 수원시 8개소, 부천시 3개소, 고양시 3개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상시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여 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개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현황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