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검사 10% 이탈…수사 공백 '민생 사건 하세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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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검사 10% 이탈…수사 공백 '민생 사건 하세월' 우려

이데일리 2026-02-12 06:1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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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체 검사의 10% 이상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이탈이 가속화하는 사이 특검 파견 등으로 일선 수사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은 2배 가량 늘어나 수사 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이날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225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사 수(2025년초 기준)가 212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인원이 1년여 사이 조직을 떠난 셈이다.

지난 한 해 퇴직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42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79명) 대비 두 배가량 급증한 추세를 감안해도 지난해 수치는 이례적이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과 인사 불만이 겹치며 이탈이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특히 지난해 퇴직자 중 11년 이상 경력의 중견 검사 퇴직자 수는 136명(전체 77.7%)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체 평검사(1256명) 중 5년 미만 검사(543명)가 전체 42.5%에 인 것을 감안했을 때, 퇴직한 중견 검사의 빈 빈자리를 저연차 검사들이 메우고 있는 꼴이다.

검찰 인력 이탈은 곧바로 사건 적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은 총 3만 7421건으로 전년(1만 8198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사건 적체의 부담은 일선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A검사장은 “평균 검사 1명당 300~400건의 미제사건을 갖고 있다”며 “허리급 검사 수는 줄어드는데 사건은 계속 올라오니 남아 있는 젊은 검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돌아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 검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그만두고 있는데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미제사건만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120~150건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일선 검찰청의 1인당 사건 수는 평균 200건에 육박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제사건 피의자는 15만 7558명으로 2024년(11만3385명)보다 38% 증가했다. 2021년(6만 111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피의자는 같은 기간 8935명에서 3만 6633명으로 5년 새 4배 가량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송치되는 사건은 줄지 않은 데다 법원의 증거 능력 인정 기준까지 엄격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송치사건 및 검찰 직접수사권 사건을 모두 포함한 평균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에서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 2024년 312.7일로 급격하게 길어졌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에 따른 추가 인력 유출까지 겹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한 검사 절반 이상이 공소유지를 위해 복귀가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상설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인력이 빠진 가운데,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2차 특검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2차 특검에 파견할 간부급 검사와 평검사에 대한 인적 구성을 이미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전날 “퇴근하는데 명치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하다”며 “검사 수가 줄면서 사건을 재배당하니 미제사건이 441건이 됐다. 자정까지 일했지만 또 한 명이 특검에 가게 됐다는 소식에 이전의 미제 기준을 스스로 대폭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는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허리급 검사 사직에 따라 지난 2일 검사 11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청주·전주·제주 등 4개 지검의 인권보호관은 공석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력 있는 허리급이 빠지고 저연차 검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사건의 양과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갔다”며 “검찰청 기능 개편을 이유로 오히려 정원을 줄이는 게 정부 기조다 보니 상황은 갑갑하고 피해는 결국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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