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해지 이를만한 중대 위반 여부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이에 따라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발단은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였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인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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