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행 꿈에 "엄마가 걸림돌"…친모 살해 뒤 옆에서 잠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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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행 꿈에 "엄마가 걸림돌"…친모 살해 뒤 옆에서 잠든 아들

이데일리 2026-02-12 00:0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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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년 2월 12일 설날 새벽 술에 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설 연휴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전 편의점에 들러 술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YTN 보도 캡처)


A씨는 2006년 15세의 나이에 부모와 함께 탈북했다. 가족들은 수도권 일대에 정착했으나 어머니 B씨는 탈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다.

2012년에는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당시 장례를 홀로 치렀으며 2013년부터는 어머니 B씨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탈북 이후 식당에서 일해오던 B씨는 연고 없는 땅에서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생계를 책임졌다.

반면 A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냈고 폭력·음주 관련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음주 사고로 수감됐던 A씨는 2024년 1월 13일 출소했다.

사건은 설날 당일인 2024년 2월 10일 오전 1시께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외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해당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숨진 B씨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지인은 A씨의 주거지를 찾아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범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며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데 모친인 피해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이은 구금생활에도 출소 직후 자신을 받아준 친어머니를 사전 계획 하에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모두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탈북한 아들의 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25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역 25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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