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돌려줘라”…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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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돌려줘라”…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철퇴’

경인바른뉴스 2026-02-11 22:5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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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돌려줘라”…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철퇴’ [사진=피자헛 홈페이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령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합의 여부’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국내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매출 연동 로열티 대신 이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 왔다.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 조항이 없고, 물품 인보이스에도 차액 구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히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자헛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뿐 아니라, 2016~2018년 및 2021~2022년분까지 반환 범위가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거래구조의 동일성을 근거로 원심의 산정 방식을 인정했다.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미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여 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수익 구조”라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명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 구조 투명성과 계약서 기재 방식이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액가맹금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로열티 중심 구조로의 전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일 사건에 그칠지,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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