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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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연합뉴스 2026-02-11 21:2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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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이어 두 번째…한학자 측 "낙상사고·건강악화"

두 눈 꼭 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두 눈 꼭 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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