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본 재판은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제기한 증인 채택과 소송 지휘 관련 문제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2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성을 해친다며 구두로 기피를 신청한 뒤 퇴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단기간 내 마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증인 수와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입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재판장의 기일 지정과 증거 채택, 신문 방식 등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 권한 범위에 속한다며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판준비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정도의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일정도 연기된 상태였다. 재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별도로, ‘검찰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국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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