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하늘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2026-02-11 19:19:44 신고

3줄요약

'지급 연령 만 8세→13세 미만 단계적 상향'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조항이 인권 및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그동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올해 한 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