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D-1…尹, 사형구형 1심 선고 19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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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D-1…尹, 사형구형 1심 선고 19일 생중계

폴리뉴스 2026-02-11 18:25:41 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장관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TV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한덕수 이어 중형 선고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전 장관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해당 지시를 허 전 소방청장에게 했다는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19일 생중계로 본다

尹 "19일 선고일 반드시 출석…나라 온전히 회복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출석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첫 재판…윤석열 증인신문 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두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내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당시 접한 게 없어서 국회 내에서 특전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국회에 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신문을 예고한 후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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