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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선 해당 규정이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교총의 정책적 요구가 입법 과정에 전격 반영됐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던 입법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며 긍정 평가했다. 전교조는 “교실을 상시 녹화의 대상으로 두려던 시도에 경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의결의 의미가 크다”며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상시 감시 체계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과 교육 철학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교육 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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