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윤리 지침 마련…"장기 보유 아니면 주식 조속한 시일 내 매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부 소속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제신문이 신문 제작부서 모든 임직원의 국내 주식 단기 거래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11일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부서 간부와 기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취재·보도 제작 윤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자 신문 1·2면에도 수록될 새 윤리지침에 따르면 신문 제작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내 상장·비상장사에 대한 단기 주식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에도 1년에 두 차례씩 거래·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상장지수펀드(ETF),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과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된다.
아울러 임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매도와 선물·옵션 등 투기적 거래 의심을 살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도 막는다. 가상 자산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들은 국내 코인 투자도 할 수 없다.
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보도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강화하며,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새 지침에 담겼다.
앞서 지난 5일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경 소속 일부 기자가 주식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한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경은 곧바로 지면을 통해 독자에 사과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김정호 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한경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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