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방 우선주의’ 탓 국민 재택의료 한의 선택권 침해 논란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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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방 우선주의’ 탓 국민 재택의료 한의 선택권 침해 논란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6-02-11 18:1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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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건물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건물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선정에 나선 가운데 '깜깜이 선정'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사 없이 양의사로 구성된 선정위도 문제지만, 한의 의료재택센터 배제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양방 우선주의’가 국민의 한의 진료 선택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의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센터를 확충키로 하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 심의를 거쳐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한의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양방 의원을 우대하는 선정방식으로 한의계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는 한의원이 양방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서울 13개소·경기 19개소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이 선정된 데 반해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 선정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 10곳 넘는 한의원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한 부산시 진구에서는 양방 의원만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동안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 의료기관들이 거동 불편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관리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한의계 전반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현황을 보면 한의계 차별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중인 반면 양방 의원은 431명의 양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다.

 

한의협 관계자는 “방문진료에는 양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지만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심각한 양방 우선주의가 한의계 차별을 낳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 심사 위원 중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며 “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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