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이하 공사)는 인권구제 및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이형석법률사무소, 노무법인 태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갑질 사건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사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사건에 대한 위원회 진술 ▲인권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공사는 임직원의 권익을 위해 대리인 신고제도 등 다양한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인 사건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직원들의 신뢰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형록 사장은 “인권침해 사후 처리는 물론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