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사후관리’ 성과 공유…“만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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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 사후관리’ 성과 공유…“만드는 의회에서 책임지는 의회로”

경기일보 2026-02-11 17: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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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진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입법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에 이어 11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으로는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박경순 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더불어민주당·화성4)·안명규(국민의힘·파주5) 도의원과 고대유 대진대 교수, 이상미 경기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특히 경기일보 박정임 정치부 국장 등 지역 언론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경순 과장은 발제에서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구성해 전수 점검한 결과 조례는 제정됐지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이 뒤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활용됐으며 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미숙 의원은 11대 도의회가 제정한 약 360건의 조례를 전수 점검한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 제정·개정 과정과 집행부 인식, 입법 실효성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유사 조례나 상위법 부재로 집행이 막힌 사례도 확인됐다”며 “12대 의회에서는 사전·사후 점검 기능을 보완한 관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 사후관리제도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조례를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재정 규모와 정책 파급력에 따라 선별적·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진단 결과가 실제 다음 연도 정책과 예산 설계로 연결되려면 전담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경기일보 박정임 국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권한 남용과 제도 중복,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원칙과 장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임에도 집행부에 비해 권한이 취약한 ‘기울어진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도 “지방의회법은 권한 남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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