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北 간첩”…허위 루머 퍼뜨린 누리꾼 결국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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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는 北 간첩”…허위 루머 퍼뜨린 누리꾼 결국 벌금형 선고

경기일보 2026-02-11 17:2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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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가수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 측은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해당 누리꾼과 아이유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대상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작성자들이다.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비난을 가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당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리꾼도 있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유가 다른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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