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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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이데일리 2026-02-11 17:2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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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차규근 조구격신당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등으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별장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게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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