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기소된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차규근, 임세진·이정섭 등 당시 수사팀 고발…조만간 소환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과 고검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문서 등 기록 일체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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