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도 남단(불은·길상·화도·양도면 일대)은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항로와 김포국제공항 접근 항로가 겹치는 지역으로 하루종일 이어지는 민항기 운항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개설 이후 일부 항로가 강화 상공으로 조정되면서 저고도로 통과하는 항공기의 저주파 소음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나 강화 남단에는 정식 소음측정국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의 공식 소음지도와 통계에는 이러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측정만으로는 법적 기준인 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산정이 어려워 대부분 지역이 소음대책 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한연희 대표는 맹 위원장에게 “행정 기준과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강화 남단은 단순 공항 인접 지역이 아니라 저고도 비행이 집중되는 특수 피해지역으로 재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재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보상·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
현재 강화 남단 주민들은 소음피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방음창 설치, 냉방시설 지원, 이주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강화 남단 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강화군 피해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