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가짜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수사 개시 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두 사람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씨 역시 “이씨에게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4월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박씨 등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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