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예성·김상민씨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섰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검은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먼저 김예성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월 9일, 김씨가 페이퍼 법인 명의로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한 뒤 그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허위 급여·수수료 명목으로 법인 자금 24억원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주식 매매를 성사시켜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송금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며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변제 능력 부존재, 담보 미제공, 모순된 이자 규정 등을 들어 해당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투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으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별건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1심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From Point No.800298'(시가 1억40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 매수 자금이 김 전 검사가 아닌 김진우씨(김 여사 오빠)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전 김 여사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 그림이 김 여사 관련 금품들과 함께 은닉처에서 발견된 점, 그림 매수 주체를 바꾸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가 확인된 점 등을 들며 "피고인이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 판단을 두고 "핵심 증거에 애써 눈을 감고, 전후 경과와 실체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도 3500만원 반환을 인정한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관련 금품·자금 흐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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