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전 교장 1심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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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전 교장 1심 무죄…"증거 부족"

연합뉴스 2026-02-11 17: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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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특성화고 전 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 전 교장 A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가 과정에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바람에 점수를 재채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감점해 후순위로 지망했던 정원 미달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교사들은 미달 학과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점수를 재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의견을 진술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는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또 다른 학생 2명의 점수를 감점해 정원 미달인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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