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尹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12일 이상민 등 군경 관계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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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12일 이상민 등 군경 관계자 1심 선고

경기일보 2026-02-11 16: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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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이 선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1심 생중계 이후 두번째다.

 

그보다 앞선 12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또 당일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및 군경 핵심 관계자 1심 판단이 함께 나온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 대해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 사건과 관련 1심 판단이 가장 먼저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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