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관련 김예성·김상민 1심 항소…"비상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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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관련 김예성·김상민 1심 항소…"비상식적 판단"

이데일리 2026-02-11 16:5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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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각각 불복,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과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업무상 횡령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조영탁 씨에게 대여금 명목 24억 3000만원 송금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절차 없이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직접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초기 혐의사실을 거론하며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이현경)는 김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며 공소 기각한 바 있다.

1심서 무죄가 선고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그림이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그림이 압수된 후 피고인과 지인이 본건 그림을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은 지난 9일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한 뒤 공천을 청탁했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가 본건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없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가에게 차량비를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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