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는 12일 동포 단체와 동포체류지원 센터,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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