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상고 포기…5년 7개월 만에 형사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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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상고 포기…5년 7개월 만에 형사사건 종결

아주경제 2026-02-11 16:3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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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5년 7개월간 이어진 형사 사건은 2심 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허가 당시 성분 차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기재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 시점이 아닌 2019년 3월 이후로 본 1심 판단을 수긍했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다.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치료 주사제로 허가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미국 임상 3상 과정에서 2액에 사용된 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의와 인식 시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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