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이 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부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시행지침을 전달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곳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7년까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거주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읍 주민보다 3개월 긴 6개월로 확대됐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곳인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으며,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돼 있는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시행 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에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구성
여기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에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한다. 이 연구단을 통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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