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2027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각 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으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고, 이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27조2천억원이 투입돼 종료 시점에 약 1조2천억원~1조6천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자,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상당 부분 상환한 상황으로, 운영 기한 1년 연장으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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