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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 계정으로 나눠 운영됐다. 이 중 저축은행 고유계정 자금이 2010년까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되며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하는 자금은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분리해 관리하고, 그 비용을 전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도록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간 차입 등으로 조성했다. 채권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전 금융업권이 지원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2011년 특별계정을 설치할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대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발하며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 2000억원을 지원해 당초 예상보다 지원액이 12조 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을 20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현재로선 2026년 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 2000억원~1조 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잔여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에 비춰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모든 비용은 금융업권이 공동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12조원 넘게 늘어났음에도 회수 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며 운영기한 1년 연장을 통해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감안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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