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데스크톱컴퓨터 등 컴퓨터류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일체형 컴퓨터와 노트북의 납품 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스크톱컴퓨터는 내달 물가변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급등 사유 등 물가변동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이달 중으로 물가변동을 추진한다.
일체형컴퓨터, 노트북, 서버는 차기 공고를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 시중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규정상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요청할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50일 이내에도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품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 방안이 중소 정보통신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공조달 현장에 차질 없는 장비공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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