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버스업체에서 어용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차별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A 버스업체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와 관리부장 등 2명을 고용 당국에 고소했다.
이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여명으로, 이 중 40여명이 기존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사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른바 '어용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차별적인 인사를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특정 기사에게 근무 보장 조건을 걸어 어용 노조 설립을 제안하고, 어용 노조 식비를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는 등 운영비를 암암리에 보조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기존 노조원의 정규직 전환율은 30%대에 그쳤지만,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원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고용 당국은 노조가 제출한 의견서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부 부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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