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내달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에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한다. 기존 연 1.5%에서 1.0%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 대상으론 금리를 1.0%p 인하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사업주는 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간이대지급금(국가가 체불사업주 대신 체불액 선지급)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2월2일~3월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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