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서 지자체 농산물 온라인 판매몰을 포함해 위반업체 4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1일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이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맞춰 남도장터, 장성몰, 화순팜, 곡성몰, 영암몰 등 전남 지역 지자체 온라인몰 16곳에 대해서도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영암몰에서는 육우 제품을 한우로 거짓 표시했고, 장성몰에서는 떡 원료인 중국산 고구마분말을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화순팜에서는 과자류 원료 현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20만원 처분 대상이 됐고, 전통약과에 사용된 중국산 쌀 탁주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나주몰에서는 배추김치에 사용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지자체 온라인 판매몰을 포함한 총 단속 건수는 거짓 표시가 32건, 원산지 미표시가 8건 등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남윤 전남지원장은 "명절 기간 안심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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