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1일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 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기위해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 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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