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광고 모델료를 일부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1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듬해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해당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수홍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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