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가능성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 매출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힘은 지난 26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을 때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 불신이 있다"며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니,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협력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