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찔리고도 딸들 살리려...16살 가해자는 30대 되면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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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리고도 딸들 살리려...16살 가해자는 30대 되면 출소?"

이데일리 2026-02-11 15:1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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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세 모녀 가족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11일 SNS에 “언론에서 (10대 가해자가) 무시해서 그랬다고 보도했는데 그건 일방적인 가해자의 말”이라며 “외숙모(피해자인 세 모녀 중 어머니)는 목이 찔려 쓰러진 채로 딸들이 칼에 맞는 걸 보다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다.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가해자인 16살 남학생은 권투를 했던 아이로, 엄청 건장한 체격이라고 들었다”며 “고의적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부상 상태에 대해선 “목이 찔린 외숙모는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절단됐고, 접합 수술을 했지만 신경이 다 끊어져서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모녀 중 어머니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자가 16살이라는 이유로,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안 되고 유기징역도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한다. 15년 후에 나오면 아직 30대”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 역시 피해자 가족이 올린 것으로,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내용이 담겼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A(16)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B씨의 큰딸과 작은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됐다.

A군은 범행 뒤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혐행범 체포됐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씨의 큰딸은 같은 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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