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1.5%였던 금리는 연 1.0%로 낮아진다. 융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한다. 담보대출 금리는 연 2.2%에서 1.2%로, 신용 연대보증 대출금리는 연 3.7%에서 2.7%로 낮아진다.
사업주당 융자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달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14일이던 지급처리 기간을 2월2일부터 3월6일까지 7일로 줄인다. 공단은 지난해 6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만5374명의 근로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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