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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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연합뉴스 2026-02-11 15: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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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법원, 보석 취소는 안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천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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