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이어진 시상…선거에 큰 영향 없는 점 참작"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영월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시점과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시상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기부 행위도 단 1차례에 그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는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나서 2024년과 지난해 김삿갓 문화제의 행사 방식을 모두 변경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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