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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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종합)

연합뉴스 2026-02-11 14:5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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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전 당선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독점"…과징금 5억 부과

카카오엔터 "부당계약 사례 없다는 점 성실히 소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고가혜 기자 =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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